태극기 건곤감리 게양법 다는법 시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하나인 삼일절이 다가왔습니다. 삼일절은 매년 처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삼일절 아침 태극기를 게양하기 전, 삼일절의 의미와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다는법 시간 등을 알아두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극기 건곤감리 게양법 다는법 시간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절 뜻 역사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 고종의 국장을 보기 위해 상경한 일반 민중과 만세시위운동을 벌이려는 인파가 집결하지만 만세시위운동을 처음 기획한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이란 음식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후 그 자리에서 연행됩니다.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경우 자칫 폭력시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세운동에 참여한 학생 일부가 민족대표들을 찾아가 독립선언문을 받아오는 데 성공하였고 이들이 거리로 나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시위운동을 펼치면서 본격적인 3.1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4월까지 수천 회나 되는 만세시위운동이 펼쳐졌고, 일제는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세력들이 한데 뭉쳐 임시정부를 수립한 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립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잠재력에 당황한 일제는 강압적인 통치 대신 ‘문화통치’를 표방하게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3.1운동이 널리 알려지며 다른 식민지 국가들의 민족독립운동도 활발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태극기 게양법
『대한민국국기법』에서 태극기 게양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이나 비가 오면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기가 찢어지고 훼손될 정도로 큰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이상 언제든 게양할 수 있다고 해요.
게양을 마친 태극기는 깃봉 아래에서부터 풀어 땅에 닿지 않게 양쪽에서 잡아 내리고 이를 잘 접어 깨끗한 보관함에 넣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만약 태극기가 훼손되었다면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지만 때가 묻거나 구겨진 정도라면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사용하여도 됩니다.
태극기 게양법 다는법 시간
태극기를 게양하는 공식적인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는 일출~일몰시간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대문 또는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설치된 깃봉에 위에서부터 매달면 되는데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말고, 매는 과정에서 태극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태극기 게양법은 베란다 밖으로 몸을 내밀 경우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맡기지 말고 어른이 직접 게양 후 회수하는 게 좋습니다.
태극기 건곤감리
태극기 건곤감리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극기는 가운데에태극모양이 있고 네 모서리에는 4괘가 있습니다. 4괘는 시계방향으로 하늘을 뜻하는 건괘, 물의 감괘, 땅의 곤괘, 불의 이괘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괘는 3개의 괘, 이괘는 4개의 괘, 감괘는 5개의 괘, 마지막으로 곤괘는 6개 괘로 되어있습니다. 지그재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거예요.
삼일절은 조의를 표현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합니다.
국기는 온종일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낮에 게양하는 경우 오전 7시에 게양하며 3월과 10월 사이엔 오후 6시에는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반면,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 게양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 볼 때 대문 혹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되는데 건물 주변에 게양할 경우에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혹은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해선 안됩니다. 훼손된 국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즉시 소각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태극기 게양하는 날
태극기는 국가가 지정한 경축일 및 기념일을 비롯해 조의를 표하는 날에 전국적으로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4대 국경일인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과 1월 1일, 국군의 날, 한글날에는 경사스러운 역사를 기념하며 기쁜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면 됩니다.
반면 조의를 표해야 하는 날인 현충일(6/6), 국장기간, 국민장일의 경우 ‘조기 게양’이라고 하여 보통의 태극기 게양법과 다른 방식으로 달아주는 것이 역사에 대한 예의랍니다. 경축일 또는 평일에 거는 일반적인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고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세로너비만큼 내려 조기 게양해주세요.
태극기 건곤감리 게양법 정리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다는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태극기의 구입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태극기 게양법 다는법 시간 등을 정리했습니다. 삼일절을 맞아 태극기 건곤감리를 새삼 정리해보며 태극기가 전국에서 펄럭이며 온 국민이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이름 없이 그저 대한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그 조상들의 희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생각없이 흔들고 버려지는 태극기가 아닌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늘 높이 올려진 태극기가 다시 한 번 전국 가득 휘날리길 기대해보며 이번 삼일절에는 많은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법을 지켜 펄럭이는 태극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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