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 신청기간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을 놓친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은 좀 더 폭넓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된 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와 신청기간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어떤 제도?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인데요, 이 중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가 대상자인데요, 올해는 1080만 1928원입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2.2.(목) 9시 ~ 3. 15.(수) 18시까지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2023. 2. 2. ~ 3. 22. 18시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마감 이후에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해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국가장학금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있습니다. 단, 기존 동의자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 역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학자금 지원 구간을 1~10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중 Ⅰ유형과 다자녀 유형은 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집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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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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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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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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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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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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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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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482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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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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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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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675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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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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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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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868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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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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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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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964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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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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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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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253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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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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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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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446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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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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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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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1,928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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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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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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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2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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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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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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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2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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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과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은 크게 Ⅰ, Ⅱ, 다자녀 유형으로 나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최소 350만 원 ~ 전액에 이르기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으므로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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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단위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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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유형 (단위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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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둘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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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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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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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둘째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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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둘째 전액)
|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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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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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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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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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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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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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
520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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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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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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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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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
390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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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
390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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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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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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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
350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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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 / 다자녀 유형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 재학생은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기초·차상위 학생들은 C학점 이상만 충족해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유형은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유형과의 차이점은 소득에 따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예요.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9구간 이상이거나(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300% 이하거나 긴급하게 경제 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Ⅰ유형, 다자녀 유형 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Ⅱ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Ⅱ유형은 대학별 지원 기준을 상세히 확인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 신청기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장학금 신청에도 달라진 점이 생겼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입학금이 폐지된 대신 기존 입학금 만큼의 비용을 등록금에 넣어 책정한 곳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등록금에 입학금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소득분위 9, 10구간도 지원할 수 있으니 2023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모집이 3월 15일까지임을 명심하셔서 기간 내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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