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3년)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세제개편으로 인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민법 상 10년 이상 한 집에서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함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었는데요. 함께 살던 사위 또는 며느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도 이루어졌는데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도 포함시켜 요건을 완화하였고, 영농상속공제의 경우도 한도가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납부할 때 그동안에는 5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었지만, 10년까지 가능해지는 등 변화점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3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가족, 친족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속세 세율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고 있어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와 비거주자일 경우에 따라 신고 기간과 세액 산출이 달라집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의 경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우선순위
-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직계비속
- 고인의 부모님과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 고인의 형제, 자매
- 고인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3년)
상속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2억이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수 그리고 나이에 따라 공제액이 산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법정상속가액과 3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 5억까지 공제되며, 5억 이상인 경우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미만인 경우 5억이 공제됩니다. 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존재하는 경우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으로 총 7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외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과 일괄공제 5억으로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공제
단, 금융재산은 예적금 및 부금, 주식 등이 해당되며 최대주주와 최대출자자가 보유하는 주식과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 이외의 기타 인적 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한 경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에 의하여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가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상속세가 면제되며 추가적으로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최소한 5억 5백만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인 사망자가 사망한 날(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포함 여부
사망하면서 일시에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많은 재산을 상속세로 부담하게 될까봐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분산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예시
아버지로부터 공시지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임야를 상속받은 상황에서 어머님도 사망하셨고, 형제간 합의로 단독 상속받기로 한 경우 상속세는?
→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는데 임야의 재산 평가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의 경우 공시지가로 재산 평가가 가능한데요,
임야는 재산 평가 시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 이 임야의 시가로 파악이 어렵다면 공시지가인 1억 4천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 증여받은 현금 등의 재산, 즉 사전증여가 없고, 임야 외 부동산 및 예금도 없는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따라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경우 아버지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즉, 공시지가가 1억 4천만 원 정도의 임야라면 기본공제가 2억 원이고, 일괄공제가 최소 5억 원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 위험이 없으나 취득한 임야에 대하여 2.8%가량의 취득세(주택 외 취득세표에 따라 임야의 경우 2.8% 세율)가 부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
상속세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3년)을 정리했습니다. 증여자의 재산이 15억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보다 공제항목이 많은 상속이 유리할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이 10 ~ 15억 정도로 상속될 경우 여러 명에게 재산이 분할 상속이 되고 공제가 많기 때문에 상속세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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