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대상 기준과 금액 등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3년도 2월을 맞이했습니다. 2월 첫날, 정부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뒤 내놓은 추가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난방비 지원사업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옴과 더불어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이번 난방비 지원 대책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기준과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내용 간단 요약
이번 난방비 지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를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인 59만 2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먼저 지난달 행해졌던 난방비 지원 대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 6천원인 것을 2배 늘린 1만 8천원∼7만 2천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난방비 지원금액이 최대액인 59만2천원 까지 상향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대상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생계급여의 경우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는 얘기입니다.
※ 2023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만 원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 기본재산공제액 :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 2023년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백만원, 경기 80백만원, 광역·세종·창원 77백만원, 그 외 지역 53백만원
2.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 2023년 4인가구 기준으로는 270만 482원이하로 소득이 잡혀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본적으로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 외는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이죠.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나의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요,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내용
먼저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노인·영유야·장애인·임산부 등이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으로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의 경우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 국민행복카드 :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을 했거나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이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원에 더해 44만 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에서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원에 더해 30만 4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형 수급자의 경우 기존 14만4천원에다 44만8천원을 더해서,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천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원금액이 최대 59만 2천원이 됩니다.
난방비 지원 기간
●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 기준과 금액 등을 총정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난방비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격 여부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이번 난방비 지원에 대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대상이 되시는 분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2023.01.28 - [정보] - 순두부찌개 황금레시피 백종원 순두부찌개 맛있게 끓이는법
2023.01.28 - [정보] - 오징어 볶음 맛있게 만드는법 임성근 오징어볶음 황금레시피
2023.01.28 - [정보] - 코다리조림 황금레시피 백종원 코다리 조림 부서지지않게 만드는법
2023.01.28 - [정보] - 멸치볶음 맛있게 만드는법 이보은 멸치볶음 황금레시피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중기 연인 부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광고 출연 영상 프로필 (0) | 2023.02.02 |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총정리 (2023년) (0) | 2023.02.01 |
순두부찌개 황금레시피 백종원 순두부찌개 맛있게 끓이는법 (0) | 2023.01.28 |
오징어 볶음 맛있게 만드는법 임성근 오징어볶음 황금레시피 (0) | 2023.01.28 |
코다리조림 황금레시피 백종원 코다리 조림 부서지지않게 만드는법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