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계산법 쉽게 (m2 ↔ 평) 바꾸는 방법을 총정리해 봅니다. 보통 주택의 면적을 알아볼 때 많은 분들이 '평'이라는 면적 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보면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등 면적 치수가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 난감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 '평'이라는 단어는 일본 식민지 시절 사용하던 것이라는 이유로 2008년 이후부터는 평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평수 계산법이 익숙하기도 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m2를 평으로 쉽게 바꾸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평수 계산법 쉽게 (m2 ↔ 평) 바꾸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vs 공용면적 vs 공급면적
평수 계산법에서 기준은 1㎡가 0.3025평, 1평은 3.305㎡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는 85X 0.3025= 25.7평인거죠. 하지만 우리가 85㎡는 34평으로 알고 있으니 조금 다른데요, 이는 통상 34평이라는 것이 공급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평당 분양가 계산은 분양가를 평수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파트는 공급면적으로,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표시하니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 평수 계산법 기본 원리
먼저 1평이란 한 변이 1간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합니다. 1간(間)=1.818182m이기 때문에 1평은 1.818182×1.818182=3.305785㎡가 됩니다.
이는 가로세로 성인 1명이 누울 만한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수 계산법을 쉽게 하려면 평을 ㎡로 변환시 평×3.305785㎡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1평=3.305785㎡(제곱미터)
● 10평=33.05785㎡
● 30평=99.173554㎡
반대로 ㎡를 평으로 변환하려면 ㎡÷3.305785㎡(1평)을 하면 됩니다.
● 1㎡=0.3025평
● 10㎡=3.025평
● 84㎡=25.41평
평수 계산법 쉽게 (m2 ↔ 평)
하지만 평수 계산법을 간단하게 암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이는 ㎡로 표시된 숫자의 끝자리 수가 5미만인 경우 끝자리수를 잘라 버리고 3을 곱하고, 끝자리가 5이상인 경우는 반올림 후 끝자리를 자르고 3을 곱하는 것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84㎡ 는 8×3=24평
● 59㎡는 6×3=18평
● 191㎡는 19 x 3 = 57평
● 2700㎡는 270 x 3 = 810평
이 계산법의 원리는 3.3으로 나누는 것이, 3을 곱한 후 10으로 나누는 것과 거의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암산으로 몇 ㎡는 몇 평인지 쉽게 알기 위해 알아 두면 좋은 평수 계산법입니다.
가로 세로 평수 계산법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기둥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평수 계산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평수 계산법을 알기 위해서는 벽체 중심으로 실제 면적을 구하므로 정확하게는 게산이 힘들지만 대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1평이 3.3058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평수 계산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 6.44m, 세로 4.40m인 경우 공식을 적용하면 약 8평이 나오네요.
(가로 6.44m X 세로 4.40m) / 3.3058 = 8.5716(평)
즉, 1평 가로 세로는 1.8181818 × 1.8181818 / 0.3058 = 1평(소수점 4자리 반올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 가로 6m 세로 2.6m -> (6 * 2.6) / 3.3058 = 4.71평
● 가로6m 세로 2.90m -> (6 * 2.9) / 3.3058 = 5.26평
● 가로4.70m 세로1.10m -> (4.70 * 1.10) / 3.3058 = 1.56평
● 가로4.10m 세로1.30m -> (4.10 * 1.30) / 3.3058 = 1.61평
지금까지 평수 계산법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통 전용면적이라고 하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소유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 복도, 비상구 등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과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기타공용면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공급면적, 즉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으로 기타공용면적은 분양면적에 포함이 안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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