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고 만65세에 이른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급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
수급 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만65세 미만일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부자’라고 지레 짐작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데도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23년 현재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하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올해 2023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1. 만 65세 이상일 것
2.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것
3.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딱 3가지로 정리하면 위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는 3번의 재산 기준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단독 180만 원, 부부 288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약 12.2%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 단독 202만 원
✅ 부부 323만 2천원
인상 폭이 꽤 커지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적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은 위와 같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일일이 항목을 찾아 계산하는 것은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먼저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대충이나마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만 눌러주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예요.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3년)
✅ 단독 가구: 32만 3,180원
✅ 부부 가구: 51만 7,080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30.75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월부로 5.1% 인상됐습니다. 부부 가구 지급 금액의 경우에도 단독 가구의 수급 금액에 감액 비율을 적용하여 인상률에 맞춰 작년 49.2만 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 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3.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수급 대상자 본인이신 65세 이상 어르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이 되었더라도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지사에서 직접 어르신의 집에 내방하여 편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류
지금까지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총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하며, 2023년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올해 받지 못하시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매년 인상되므로 매년 1월에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구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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