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증여세율표 (2023년)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 중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녀 수가 많은 부모는 더 많은 재산을 자신의 부모(조부모)에게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게 한다는 뜻인데요.
증여재산공제는 일정 금액 이하 증여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로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증여세율과 증여세율표 등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여받은 대상 즉, 수증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단, 증여받은 대상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따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율(증여세율표)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증여세율표의 1억 초과 ~ 5억 이하에 해당되며 증여세율은 20%가 나옵니다. 따라서 1억 2,000만 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산출세액 1,4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1억 2,000만 원 × 20%) - 1,000만 원 = 2,400만 원
2,400만 원 - 1,000만 원 = 1,400만 원
여기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나오는데 증여세는 증여재산별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에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 등은 가격의 변동이 없으므로 예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증여일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식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것을 취득한 수증자는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증여세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우선, 증여는 10년마다 일정금액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데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위 표에 나온 공제금액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받는다는 뜻입니다.
● 배우자 : 법적 혼인관계에 한해 인정되며, 외국법에 의한 혼인은 인정하지만 사실혼은 제외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즉,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자녀, 손주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 기타 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증여세 계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을 때 5,000만 원이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시 증여세율인 10%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세액공제는 신고세액공제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15만 원)가 차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485만 원이 됩니다.
또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 공제를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성인인 경우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등)에게 증여받은 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해서 5,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아들이 5년 전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아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올해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를 받을 경우, 이미 아들을 기준으로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사전증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세를 위해서는 10년마다 증여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기 때문으로 증여세율 자체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와 모,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증여한 경우 어머니가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고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 할머니가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증여를 하려면 증여재산공제범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고 10년마다 증여하게 되면 계산 상 51년간 총 2억40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율 증여세율표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므로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 주게 되면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되도록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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